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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도 건보 적용하나”…대통령 공론화 지시, 제약·헬스케어 업계 긴장

  • 고건 기자
  • 입력 2026.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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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공식 검토 단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검토가 공론화 절차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산업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모 치료는 현재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경구용 치료제와 바르는 약, 두피 주사 치료, 모발이식 수술 등 상당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거나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성상 개인 부담 비용이 적지 않다. 일부 환자들은 수년간 치료를 이어가며 수백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에 우선 적용돼 왔으며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의 선정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니다. 예를 들어 탈모 치료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급여 범위와 적용 기준, 본인 부담률, 재정 소요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고시 절차도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모 치료의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빠른 급여화 결정보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내부에서는 재정 영향 분석과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남성 환자가 많고 여성 탈모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치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복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료계는 탈모를 만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급여 대상 질환으로 인정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제약·헬스케어 업계는 정책 검토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대약품, 위더스제약, TS트릴리온, 메타랩스, 이노진, 프롬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탈모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와 두피 관리 기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처방 의약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술이나 제품은 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부 검토 문서에 반영한 상태다. 재정 추계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필수의료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고 있어 새로운 급여 항목 추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론화 절차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전문가 자문과 여론 수렴, 재정 분석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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