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이코노미 AI 활용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전문
와이이코노미는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인권 존중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한다. AI는 기사 생산과 정보 분석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며 취재와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다. 본 윤리강령은 AI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 오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다.
제1조 인간 중심 원칙
• AI는 기자의 취재와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자는 AI는 오로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 기사 기획, 취재, 해석, 최종 판단은 기자와 편집자가 책임을 진다. 기사 서술과 문장 구성은 기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확성과 사실 검증
• AI가 생성하거나 정리한 모든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간주한다.
• 기자는 기사에 반영되기 전 반드시 사실 확인을 수행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제3조 AI 활용 범위
• AI 기술은 기사 작성 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는 자료 정리와 편집 지원 업무에 활용하며 기사 본문의 서술 자체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기사의 내용과 전달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AI를 데이터 정리, 번역, 요약, 아이디어 탐색, 기사 분류, 오탈자 점검 등 편집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AI 활용 제한
•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기사 형태의 결과물을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AI를 활용해 기사 초안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최종 기사 구조와 문장은 기자가 직접 재구성해야 한다.
• 기사 내부 자료 중 현장 사진, 영상, 음성 등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는 AI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제5조 투명성 원칙
• 기사 제작 과정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한다.
• 이 때 AI 활용 여부와 범위는 편집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개한다.
제6조 공정성과 편향 방지
• AI 결과물에 편향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검토한다.
제7조 권리 보호와 저작권 준수
• AI 활용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명예, 초상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사용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제8조 책임성과 수정 의무
• AI 활용 기사에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수정하고 정정 사실을 공개한다.
•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론사가 진다.
제9조 이미지·영상 활용 원칙
• 기사에는 기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와 영상을 우선 사용한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다.
제10조 관리와 교육
•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점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 기자와 제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활용과 윤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부칙
• 본 강령은 공표일(2025년 11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강령은 2026년 3월 6일 회의에서 논의된 윤리 운영 체계 정비 방침에 따라 운영 기준이 보완되었다.
• 2026년 3월 6일 보완에서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었다.
- AI 활용 기준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편집 책임자 중심으로 일원화
-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오류,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검증 책임 강화
- 기사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 명확화
- AI는 보조 도구이며 기사 기획, 해석, 판단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원칙 재확인
•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 언론윤리 기준에 따른다.
• 와이이코노미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본 강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내부 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