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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불 1500억달러도 문제없다…미 재무장관, 대법 판결 앞두고 자신감

  • 임지민 기자
  • 입력 2026.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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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위법 여부를 가를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 재무부가 설령 패소하더라도 환불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500억달러에 달하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재무부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환불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약 7740억달러 수준이라며 세관국경보호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500억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 사실상 모든 주요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다만 이를 전면적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이번 주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9일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이 지연될수록 오히려 정부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전액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수주에서 수개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에 걸쳐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다수의 상장사가 참여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관세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기업 중 하나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보그워너, 산업장비 업체 스탠덱스 인터내셔널, 원격의료 기업 텔라닥 헬스, 항공·방산 부품 업체 모그, 전자장비 업체 아스트로닉스, 의류업체 G-III 어패럴 그룹, 생활용품 기업 라이프타임 브랜즈, 전자위탁생산 기업 플렉서스, 타이어 제조사 굿이어, 구두업체 웨이코 그룹,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등도 소송에 가세했다. 

 

식품기업 돌과 화장품업체 e.l.f. 코스메틱스도 올해 들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알코아, 요코하마 러버, 가와사키 중공업 등 대기업의 자회사들도 법적 다툼에 참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의 소비자 전가율이 매우 낮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만약 환불이 이뤄진다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돌려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행정부의 무역 제재 수단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판결 시점과 방향 모두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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