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현대(’20.5.28.~’25.5.27.), 엔에스(’20.6.4.~’25.6.3.), 5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19.11월)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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