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건조기 신제품 KC 미인증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신제품으로 선보인 16kg 대용량 건조기다. 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예정번호를 붙여 전시 및 예약 판매했다고 밝혔다.
전자업체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출시·판매 할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정부 공인기관의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LG전자의 16㎏ 건조기 제품은 예약판매 당시 KC안전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LG전자 관계자는 "실수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예약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 인증 완료 후 판매 재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LG전자에 앞서 16㎏짜리 대용량 건조기를 출시한 삼성전자와 경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어진 결과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는 국내 건조기 대용량 시장 확대에 맞춰 16kg 신모델을 출시한바 있다. 국내 건조기 시장 규모는 올해 100만대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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